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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미박스 하형석 대표 화장품법 위반 벌금형 선고

  • 경제 | 2016-01-27 15:52

법원은 27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형석 미미박스 대표와 미미박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미미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법원은 27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형석 미미박스 대표와 미미박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미미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미미박스, 화장품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랜덤박스'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화장품 전문 쇼핑몰 '미미박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진영 판사)은 27일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하형석(33) 미미박스 대표와 ㈜미미박스에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대표는 미미박스 홈페이지에 제품들과 함께 ‘V라인 볼륨페이스의 비결', '붉은 피부와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등의 광고 문구를 올려 마치 해당 화장품들을 사용하면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엄연히 화장품법 위반으로 현행 화장품법 13조 1항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미미박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가을부터 불거진 내용으로 홈페이지 내에 올라와 있는 제품은 자사 브랜드가 아닌 타사 브랜드다. 당시 광고 문구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벌어진 일로 문제로 지적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미박스는 하 대표가 2012년 2월 설립된 뷰티 이커머스 기업으로 처음 모바일을 통해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월정액을 내면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국내외 주목을 받아 4년 만에 매출 4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최근엔 '아임미미'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미박스의 기업 가치를 약 1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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