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와 관련해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와 관련해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확정한 회장의 유죄 부분은 조세포탈 약 251억 원, 횡령 약 115억 원,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업무상 배임이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이 회장의 실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으로 막막하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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