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터파크 탈락 이유가?
[더팩트| 김아름 기자] 23년 만에 국내 은행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 선정에서 인터파크컨소시엄의 'I뱅크'가 고배를 마셨다. 신청자 세 곳 가운데 두 곳인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와 KT의 'K뱅크'는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 3곳에 대해 벌인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줬으며 인터파크컨소시엄는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인가가 난 두 곳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두 곳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이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7∼28일 서울 근교의 한 은행 연수원에서 사흘간 합숙하며 서류 집중 심사와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두 곳을 결정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금 규모(100점)·주주구성계획(100점)·사업계획(700점)·물적 설비(100점) 등 총 1천점의 배점으로 이뤄졌고, 가장 배점이 높은 사업계획 중에서는 혁신성(250점)·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기여(50점)·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이 5개 항목이 중점 심사됐다.
외부평가위원회가 각 컨소시엄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은행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영업개신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은 지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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