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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트코인 투자하면 '대박'…신종사기 주의보 발령

  • 경제 | 2015-11-05 14:12
5일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DB
5일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비트코인 투자 사기 유의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가상화페인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화폐 코인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서울중앙지검 가상화폐 '퍼펙트 코인'을 내세워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57억8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이모(53)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일당 15명은 코인을 구매한 뒤 이체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거나 투자할 경우 원금의 500%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자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 투자금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고 현금으로도 100% 환전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 가상화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상화폐가, 현재까지 기술 문제와 해킹 등에 취약하고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 발행 규모와 투명성에서 공인되지 않은 지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화폐 유사수신 행위가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수제보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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