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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소비자피해 10건 중 4건은 결혼박람회 계약

  • 경제 | 2015-10-13 14:09
결혼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결혼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1%(94건)가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다.

피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의 순이다.

결혼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대행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의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5개 박람회가 대행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온라인광고와는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다.

또한,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지만, 이 가운데 5개는 조사기간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도 3개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해야 한다"며 "계약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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