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소득 규모가 8조 원에 이른다며 누진세율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병희 기자
주식양도소득,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주식양도로만 발생한 소득이 8조 76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3만 5152건에 이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주식으로 1만 9844건에 4조 5898억원, 일반기업 주식으로 1만 5308건에 4조 1786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16건으로 규모만 3조 5044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건당 305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건수로만 봤을 경우 전체의 0.3%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전체의 40.4%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건당 소득이 10억∼100억 원 구간의 소득금액은 3조 130억 원이었으며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는 건당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은 10%내지 20%로 저율과세해 다른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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