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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20억 손실 회피 ‘사법처리’

  • 경제 | 2015-09-24 07:47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파문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한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 MBC 뉴스 캡처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파문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한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 MBC 뉴스 캡처

내츄럴엔도텍 대표 지인,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한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내츄럴엔토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 같은 정보를 받고 20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후 17일간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난 바 있다.

A 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의 지인으로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소 A씨와 회사 경영 문제를 상의해온 김 대표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소비자원이 4월22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하지만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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