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화장품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다룰 내용은 크게 '화장품 제조 판매법'에 대한 용어의 구분과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있으며 기업으론 '갑질' 논란이 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것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 갑질로 화장품 업계 가운데 홀로 다음 달 6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서경배 회장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 아모레퍼시픽, 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
아모레퍼시픽이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대표인 서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문경영인이 대신 나설 예정이다.
논란이 된 사안은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특약점(방판점) 인력 이동이다. 아모레퍼시픽이 계약 관계 대리점인 방판점의 인력을 멋대로 직영점에 근무시켜 실적을 빼앗은 사실이 들어나며 문제가 됐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 받은 '공정위 의무고발권 고발 요청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간 특약점 영업사원인 방문판매원 3482명을 멋대로 직영점 등에 근무시켰다.
이 기간 방문판매원들의 월 평균 매출이 82억 원으로 연간 984억 원에 달했으며 그 결과 방판점은 월평균 57억 원, 연간 68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통위는 서 회장이 직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하길 요구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은 서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심경배 사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3년에도 본사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협박성 막말을 하며 '갑질'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국감에선 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손영철 사장을 대신 출석시킨 바 있다.
◆ '화장품제조판매업' 용어 모호…오해 다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감에서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용어에 대해 화장품 제조와 판매원의 구분이 애매하기에 국민들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화장품은 식약처 소관의 다른 제품들(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과 다르게 제조원과 판매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표기법 '제조판매업자'로 명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를 빼고 '판매업자'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18일 "공감한다. 조만간 화장품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제조판매업 용어 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이원화된 현행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시행 3년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정부가 3년전 화장품법을 10년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한 화장품업 관리제도로 화장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한 OEM 업체 뿐 아니라 원브랜드숍 업체까지 책임을 지게 한다.
현재 시행되는 화장품법 10조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사람을 나타내며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위탁 제조 포함)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또 화장품업은 화장품 제조만을 전문으로하는 화장품 OEM 업체와 화장품 제조는 OEM사에 위탁생산한 후 자체 유통망을 갖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원브랜드숍 업체,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화장품사로 구분한다.
현행 화장품법 10조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자로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위탁 제조 포함)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자를 뜻한다.
◆ 화장품 시장 커지니 허위·과대 광고가 '헉'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많았다. 특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커질수록 화장품 거래액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같은날 식약처 국감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에서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부재생과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온라인 쇼핑동향에서 2014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5조 2440억 원이며 이 가운데 화장품 거래액은 2조 664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8% 증가했다. 이는 허위·과대 광고로까지 이어져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 간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63건의 적발 건 가운데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가 51건이었으며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10건, 기능성 오인 광고 2건으로 드러났다.
사례로는 의약품 오인광고의 경우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며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과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과 기능성, 그밖에 소비자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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