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롯데쇼핑 밀어주기 의혹 제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과 관련해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가장 낮은 액수를 써낸 롯데쇼핑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87억 원 가량 낮은 액수를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LH는 공기업 부채 1위다. 587억 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이 현대컨소시엄보다 뛰어난 차별성이 무엇이냐"며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사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 차이가 587억 원 가격차를 상쇄할 사업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받아야 할 5점 감점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좌우 두면 이어서 12쪽을 사용하면서 규격제한 위반으로 5점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LH는 감점처리 하지 않았다. LH공모지침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쪽당 0.5점씩 최대 5점을 감점하도록 되어있다.
1, 2위를 차지한 롯데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의 점수 차이는 2.39점이다. 만약 감점처리가 됐다면 최종 순위가 바뀌었을 수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LH는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확대적용하면 오히려 심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도면확인이 곤란할 때 감점하겠다는 것이다. 논란된 페이지는 도면이나 표가 아니고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목차와 설명부분이어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LH가 매각대금도 580억 원이나 적게 받는 등 의혹이 많은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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