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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패소…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

  • 경제 | 2015-09-18 16:14

애플이 미국 워싱턴 소재 항소법원에 삼성 제품 중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기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애플이 미국 워싱턴 소재 항소법원에 삼성 제품 중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기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美 항소법원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애플이 매출 손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17일(현지시각)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 제품 중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기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애플이 매출 손실을 봤을 수 있다”며 2대 1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퀵링크,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등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제품 중 특허 기술을 적용한 품목에 대해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기각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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