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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롭스, 납품업체에 또 다른 갑질 행태 드러나…반품 강요 등

  • 경제 | 2015-09-09 11:07
롯데쇼핑 헬스&뷰티 사업 브랜드 '롭스'가  납품업체 일방적 거래중단, 반품 강요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됐다. /더팩트DB
롯데쇼핑 헬스&뷰티 사업 브랜드 '롭스'가 납품업체 일방적 거래중단, 반품 강요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됐다. /더팩트DB

판매장려금 부당편취·출점 및 사업기회 박탈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헬스&뷰티(H&B) 사업 브랜드 롭스의 갑질 행위가 또다시 드러났다. <더팩트>는 지난 2일 롭스의 일방적 거래 중단 갑질 행태를 단독 (롯데쇼핑 롭스, 일방적 거래 중단 '갑질'...신동빈 증인 '돌출 변수') 보도한 가운데 또 다른 갑질이 드러나 롭스의 갑질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롭스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방적 거래 중단 뿐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반품 강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했다고 납품업체 에치비엘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치비엘 측은 롭스가 계약서에 금지된 반품을 강요하고 ▲판매장려금 부당편취 ▲출점 및 사업기회 박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았다며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롭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에치비엘은 롭스로부터 재고품 296개를 반품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  /에치비엘 제공
지난해 12월, 에치비엘은 롭스로부터 재고품 296개를 반품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 /에치비엘 제공

◆1년전 납품한 제품을 반품 강요한 롯데쇼핑…'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

에치비엘은 지난 2013년 12월 롭스 이천아울렛점 요구에 따라 향수, 샴푸, 비누 등 390개 제품을 납품했다. 그런데 제품을 납품한 지 1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2월, 이 회사는 롭스로부터 재고품 296개를 반품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

롭스는 이천아울렛점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완판하지 못하자 재고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에치비엘은 당시 양 사간 거래 형태가 '직매입 거래'임을 들면서 반품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직매입 거래는 판매사가 납품받은 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그 상품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형태다.

특히 롭스와 에치비엘간 직매입거래계약서 제8조(상품의 반품)에 따르면 ▲을(에치비엘)의 귀책사유로 인해 오손·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반품함으로 인한 손실을 갑(롭스)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롭스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거래 계약서 자체를 무시하면서 반품압력을 강하게 가했다는 게 에치비엘측 주장이다.

김미아 에치비엘 대표는 “롭스측이 잠실을 비롯해 건대, 압구정 등 여러 지점에서 제품 교체를 요구해 최대한 들어줬다. 단순한 유통기한 임박뿐만 아니라 (매장 측) 관리에 따른 파손도 있었다”며 “이천아울렛점은 회사 상황이 어려워 반품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롭스 측은 올 3월 9일 또 다시 반품을 요구했고 결국 에치비엘은 4월 22일 296개의 제품들을 어쩔 수 없이 반품을 받아줬다.

에치비엘측은 “ ‘을’의 입장에서 롭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며 “이천아울렛 사례외에도 반품은 수시로 여러 차례 있었다”고 토로했다.

◆롯데 롭스, 판매장려금 5% 부당편취…사업기회 박탈

롭스는 반품 강요뿐만아니라 판매촉진과 무관한 판매장려금 5%를 요구했다고 에이치비엘 측은 주장했다.

이는 양사간의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에치비엘측은 판매장려금 또한 판매촉진을 위해 롭스가 활용한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며 이 또한 '계약서 갑질'로 지적했다.

에치비엘 측은 월 매출액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판매촉진이 아닌 롭스의 일반적 관리비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3년 행정규칙을 제정해 판매장려금 중 판매량에 관계없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기본장려금’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롯데쇼핑 롭스는 지난 4월과 5월 에치비엘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에치비엘은 신규 출점 기회를 박탈당하고 2700만 원(집기설치비)의 손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 안지민 인턴기자
롯데쇼핑 롭스는 지난 4월과 5월 에치비엘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에치비엘은 신규 출점 기회를 박탈당하고 2700만 원(집기설치비)의 손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 안지민 인턴기자

이밖에도 롭스의 일방적인 거래중단 조치로 인해 신규 오픈한 창원 상남점, 울산 삼산점, 서울 종각점, 신논현점 등 약 8개 매장 신규 출점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에치비엘은 호소했다.

에치비엘은 롭스의 매장 확대 계획을 알고 2700만 원 상당의 집기설치비 등을 투입하며 사업을 영위했다.

롭스는 거래중단 전까지 신규 개설된 점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에치비엘에 의사타진 조차 하지 않았다. 에치비엘은 이 부문도 계약서(제16조)에 명시돼 있는 '계약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롭스의 매장 확대 가능성을 보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참여해 왔다. 따라서 거래중단은 이윤추구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한 행위”라며 “더 이상의 운영은 물론 회사 존립과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공정위 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에이치비엘 주장에 대해 롭스는 “확인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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