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받은 답합 건설사 '72.7%' 대기업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가운데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 44곳 가운데 대기업이 32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견기업 10개사(22.7%), 중소기업 2개사(4.6%) 등의 순이다.
건설사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지난달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에 17개사(38.6%, 1차 14개사 2차 3개사)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가운데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으며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턴키 공사 역시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가운데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과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상 6개 대기업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4대강 턴키 공사 두 건에 모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을 거친 공사 계약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12만7276건 가운데 85.1%인 10만8442건이다.
김기준 의원은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가 결국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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