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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건보료 확인해야'…환급권리 지난 금액 5년간 300억

  • 경제 | 2015-09-07 10:35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간 소멸된 금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간 소멸된 금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가입자가 잘못 낸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의 미환급금이 2010년 46억2400만 원에서 2014년 110억3200만 원으로 5년 사이 2.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인한 소멸된 금액은 모두 296억27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내하지만,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를 과오납 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고, 이는 공단의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2700만 원 중 이미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7700만 원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50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성강현 기자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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