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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제2롯데 내화충전재, 불량이면 우리도 피해자"

  • 경제 | 2015-08-11 20:46
롯데건설
롯데건설 "성능 이상 없어"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공사에 사용한 내화충전재 불량 논란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더팩트 DB

제2롯데 내화충전재, 7월 재시험 통과 못 해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공사에 사용한 내화충전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불량내화충전재 재시공을 주장했으며 롯데건설은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논란의 제품은 현재 정부기관의 재시험 검증을 중이며 최종 통화하지 못할 시 롯데건설은 해당 제품을 납품 및 시공한 S사에 피해자로서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할 방침이다.

11일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에 대한 불량 및 재시공 주장에 대해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2롯데월드 신축현장 앞에서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충전재 재시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2롯데월드에 사용된 내화충전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면서 "즉각 내화충전재 재시공하라"고 촉구했다.

내화충전재는 불길이 위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소재이며 민주노총은 불량내화충전재 사용으로 제2롯데월드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화충전재는 지난 6월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통과했지만 7월에 시행한 재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해 정부기관의 재시험 검증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해당제품은 S사가 납품하는 PVC내화충전재로 2013년 국가 공인시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의 시험에 합격해 안전과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재시험 검증을 통화하지 못할 시 해당 제품의 납품과 시공을 맡은 S사에 피해자로서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일 검찰은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10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지난 6월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공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으로 각각 기소돼 현재 총 3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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