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업체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무등록업체, 감막걸리 만들다 식품당국에 적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감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하다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감이조아(주)(경북 청도군 소재)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6일 이후로 표시된 모든 '감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다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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