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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들어 증권사 12곳 제재 '불완전 판매 ·채권 파킹'

  • 경제 | 2015-07-06 11:06
증권사 12 곳, 부당 영업 행위 적발 6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증권사 제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12개 증권사가 43건의 기관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12 곳, 부당 영업 행위 적발 6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증권사 제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12개 증권사가 43건의 기관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12개 금감원 제재

올해들어 증권사 12곳이 금융 당국이 채권 파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돼 모두 43건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증권사 제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12개 증권사가 43건의 기관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았다.

올해 초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나 채권 파킹(매수한 채권을 잠시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서 기관 제재 건수가 예년보다 늘었다.

경영유의와 개선이 각각 15건과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건, 주의 2건, 일부 업무정지 1건 등이었다. 과태료는 모두 9개 증권사에 8억2250억 원이 부과됐다.

임직원은 모두 52명(중복 포함)이 징계를 받았는데, 해임요구 상당이 3명이었고 정직 4명, 감봉 21명, 견책 4명, 주의 4명, 조치의뢰 12명 등이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임직원은 4명으로 1억1250억 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권사 기관 제재 건수는 25건, 과태료는 6억4490억 원이었다. 다만,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284명으로 올해보다 훨씬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적발돼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제재를 받는 등 다소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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