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매각 공고
한국 토종 SPA(패스트패션) 브랜드 '코데즈컴바인'이 결국 매각된다. 현재 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상태다.
코데즈컴바인은 8일 회생절차에서의 인수합병(M&A) 준칙에 의거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매각을 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지난달 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개선기간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 기간동안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데즈컴바인은 한국형 SPA 브랜드를 표방하며 2002년 설립됐다. 스페인 SPA 브랜드 자라(ZARA), 르숍(Leshop) 등과 경쟁하며 2010년까지 성장세를 거듭했다.
하지만 2010년 박상돈 대표이사와 전 부인인 오매화 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사업도 휘청이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합의이혼으로 경영권 분쟁은 종결됐지만 2012년 79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48억 원, 221억 원의 적자를 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코데즈컴바인은 핵심 사업들을 매각했다. 패션 아웃렛인 바우하우스 빌딩은 777억 원에 팔았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한국산업은행(KDB)에 100억 원에 매도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알짜사업으로 꼽히는 이너웨어 사업을 250억 원에 매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코데즈컴바인은 결국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3월 25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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