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권,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르면 2019년부터 주식(상장·비상장)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든 증권이 전자로 발행된다. 1974년부터 도입된 증권예탁제도의 41년 만의 변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평균 870억 원씩 5년간 약 435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 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를 방지하고 '5% 보유공시'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증권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