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7건 입찰 나눠먹기…과징금 1800억 원
경남기업,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22개 건설사들이 3년간 모두 27건의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18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3개사에 과징금 1746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은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22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 참여하면서 업체별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자격을 획득한 4개사를 각 공구별 대표사로 정하고, 나머지 6개 건설사는 공동 수급업체로 지분율을 나눠주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80~83% 선에서 투찰가격을 써내기기도 했다. 낙찰예정 업체는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
특히 낙찰예정 업체는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이 들러리 업체를 방문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등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는 주도 면밀함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추첨을 통해 22개사가 모두 한 차례씩 낙찰받을 수 있도록 3년간 담합을 유지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7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등 모두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벌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이 가운데 대우건설과 SK건설은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2010년 8월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추가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사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4.6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다른 구간 평균 낙찰률(65~77%)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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