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대해 각각 과징금 7958만 원과 1907만 원을 의결했다. /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배달 앱 중 첫 사례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배달 앱 중에서는 첫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대해 각각 과징금 7958만 원과 1907만 원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해 9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모두 1억22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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