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한라산업개발 홈페이지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정상기업 복귀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라산업개발은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으로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건설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한라산업개발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1444억 원, 3억2301억 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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