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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보수한도 50%증액 총 45억 책정

  • 경제 | 2015-03-25 10:59

신한금융 정기 주총 25일 신한금융지주는 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등을 통과시켰다./더팩트DB
신한금융 정기 주총 25일 신한금융지주는 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등을 통과시켰다./더팩트DB

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 선임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가 14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5일 신한금융은 주총을 열고 이사보수한도를 45억 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30억 원에 비해 15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2011년부터 2013년의 장기성과연동형이 동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사보수한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금융은 9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날 신임 사외이사로 조용병 신한은행장(기타비상무이사), 박철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히라카와 유키 레벨리버 대표이사, 필립 에이브릴 BNP Paribas 일본대표를 선임했다.

고부인 산세이 대표이사,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 변호사는 재선임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권태원 나고야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교수,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가 재선임됐다.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재추천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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