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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 '소비자 부담 100% → 50% 완화'

  • 경제 | 2015-01-28 14:18

'소비자 카드 분실 피해액 50%만 책임' 금융감독원은 '카드분실 및 도난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더팩트DB
'소비자 카드 분실 피해액 50%만 책임' 금융감독원은 '카드분실 및 도난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더팩트DB

'소비자 보호 강화'…카드 부정사용 '카드사도 책임'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 당국의 보상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발생할 경우 50%이내로 보상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든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카드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만 귀책사유로 규정해 책임이 대폭 완화됐다. 소비자가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최고 부담률을 50%로 제한했다. 그동안은 카드 이용자가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100% 회원이 져야 했다.

또 입원·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가족을 본인으로 간주해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카드를 대여·양도해 발생한 사고, 첫 사고가 일어난 후 15일 지난 후 신고했을 경우는 카드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봐 이전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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