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무려 60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무려 60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1만50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실행한 결과 2013년 추징세액은 61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79억 원 대비 62.7% 늘어난 수치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해 추징을 당한 것이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시행한 고소득 전문직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매입·매출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사후 검증 강화보다 사전 과세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자진 납세를 유도해 탈세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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