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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홍보성 블로그 이용' 소니코리아 등 과징금

  • 경제 | 2015-01-22 15:45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소니코리아, 에바항공, 보령제약 등 3개사가 블로그에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상품 소개 및 추천 등 대가를 지급하고 홍보 글을 게재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소니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20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업들은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광고 계약을 맺은 후 블로거에게 해당 상품 소개 및 추천 글을 올리게 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해진 돈은 1건당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 집계됐다.

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돈이나 협찬을 받고 소개 및 추천글을 쓰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경제적 대가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한 독자들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광고 규모가 작은 나머지 기업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블로거 명단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와 공유해 광고 노출 정지 및 파워 블로거 선정 철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보성 블로그 이용한 기업 명단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비핸즈카드, 한빛소프트, 네오팜, 서울탑치과, 하렉스 인포텍, 팅크웨어, 아이엑스, 유씨코리아, 현대리바트, 브런치, 차이정 성형외과, 이범권 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플라덴 성형외과, 스타일인덱스, 백과원, 오므론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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