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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세법 어떤 것?

  • 경제 | 2015-01-01 10:19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올해 달라지는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더팩트DB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올해 달라지는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세희 기자] 2015년 달라지는 세제혜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생계형 금융상품 비과세 정책을 비롯해 세금우대 종합저축 정책 등 서민우대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4 세법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생계형비과세 한도 확대, 재형저축 기간 완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탄생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15년 만에 통합되고 '비과세종합저축'이 새롭게 탄생했다.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던 비슷한 두 상품을 합친 것이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국한된 상품으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는 61세 이상 고령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통합 전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두 상품에 모두 3000만 원씩 넣어놨을 경우 효과가 19만2000만 원었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 원을 납입하면 23만1000원의 세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고령화 추세에 맞게 가입 연령을 올해는 61세, 2016년엔 62세로 조정한다. 오는 2019년엔 65세로 맞춰진다.

올해부터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올해부터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대상은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15~29세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이다.

재형저축은 해지 시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의무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만큼 적용 대상자들은 올해 가입해 장기 가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금융, 보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금융, 보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 금융, 보험 서비스에 세금 부과

그동안은 무료였던 금융, 보험 서비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 세법개정안'에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면세되는 금융, 보험 용역의 범위를 줄이고 금융, 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 보험 서비스 전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적금과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와 중계, 보험의 인수와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금융과 보험업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보고 이외 각종 수수료,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식탁이 과세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인상된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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