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결과 직결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 당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금 및 보장성 보험은 압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주식, 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개인당 150만 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하면 안된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등이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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