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의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앞으로 담배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의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연한', '라이트', '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단어나 문구, 상표 등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장안은 담배사업법이 다음해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라 마련됐다.
담배사업법은 담뱃갑 포장지에 허위 또는 오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된 제품의 정보를 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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