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 '우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및 외국에서는 택시 면허 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외신들은 4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버의 기업 가치가 지나지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도, 우버택시 영업 금지
9일 AP통신,CNN 등은 인도 뉴델리 교통국의 사티시 마투르 국장이 우버택시의 뉴델리시내 영업을 금지시켰다고 보도했다. 마투르 국장에 따르면 우버가 허가받지 않은 채로 시민들에게 택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택시는 차량 공유 유사 콜택시 서비스 업체 우버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인도가 우버택시 영엄 금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버택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인도 국민의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인도 뉴델리에서는 회식 후 우버택시 앱을 이용해 귀가하던 25세 여성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2011년에도 여성 승객을 성폭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델리 경찰은 우버를 통해 영업하는 기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버의 임원들을 소환해 우버 영업 기사의 이력 조회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우버택시 논란을 빚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버택시는 택시기사가 택시운전자격 면허없이 개인소유의 자동차로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 국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실제 지난 5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가 불법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엑스(UberX)'를 전격 유료화하는 등 기존 운송사업체계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CTV 등의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역시 이러한 논란에 시달리다 최근 택시면허 자격없이 우버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법원도 우버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최대 10만 유로(한화1억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버 기업 가치 45조 원, '비정상적 평가?'
우버택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우버택시의 기업가치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우버택시 서비스는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 서비스는 4년 만에 한국을 포함해 50개국 250여개 도시로 영역을 확장할 만큼 급성장했다.
우버는 지난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평가한 자사의 몸값 평균 수치를 410억 달러(한화 4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비상장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CNN은 우버의 기업가치가 6개월 만에 2배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우버의 지난해 매출은 1조1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버의 기업가치가 매출과 비교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버의 기업공개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우버의 전환사채를 고액 자산가들에게 제공하면서 우버 상장설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11년, 페이스북 역시 기업공개를 앞두고 골드만삭스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신은 우버 상장설이 돌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 이로 인해 올해 들어서만 12억 달러(한화1조3000억 원)의 투자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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