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황진희 기자] 대리점에 매출부진제품이나 신제품을 강제할당한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1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해 제품별 할당량을 정하고,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사들이도록 강요했다. 특히 녹차우유와 헛개두유, 냉장리얼 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 신제품과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상품에서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했다.
정식품은 매월 말 팩스와 이메일, 구두로 할당량을 정해 대리점에 전달했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출고시켰다.
정식품은 반품불가정책에 따라 강제 할당받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대리점은 팔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처리하거나 폐기처분 해야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행위를 위반했다"면서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의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해 향후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해 말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삼육식품이 21.4%, 남양유업이 10.2%, 매일유업이 8.0%, 연세우유가 4.7%, 기타 12.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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