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의 KB금융그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사외이사 제도를 대폭 뜯어 고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지적됐던 '사외이사 제도 무용론'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사외이사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권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엄격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주주 전횡을 막고 최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맞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 4월에 발생했던 KB금융그룹 사태는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를 여실이 드러냈다.
KB금융그룹 사태는 회장과 행장이 동시에 사퇴한 초유의 사건으로, KB금융 사외이사는 주전산 교체 관련한 문제를 외면해 KB금융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지만,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이사회는 주전산 교체 관련 특별감사 중단을 결의하는가 하면, 이 전 행장이 특별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올리려 하자 이사회는 오히려 감사보고서 폐기를 결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성찰과 함께 개편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회적 개혁요구를 수용하고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모범규준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 기업들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을 편중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도 전문성, 책임성, 충실성과 함께 다양성을 규정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에도 이를 명시해 미리짜고 서로 연임을 추천하지 못하게 막았다. 경영위험을 논하는 위험관리위원회와 성과보상 규모를 정하는 보상관리위원회 역시 다양성 규정이 적용된다.
또 사외이사가 되려면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겸직여부, 금융회사와 관련성 등을 직접 소명하고 추천자와 후보자와의 관계, 추천경로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사외이사 평가 제도도 대폭 수정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평가를 기업지배구조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유도해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를 재임하려면 이 평가결과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 하고 후보자의 약력이 아닌 경력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시장의 평가를 따로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와 별도로 사외이사가 적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사외이사의 임기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경영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외이사의 보상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80%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한 탓이다. 물론 자기부담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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