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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반대 움직임 솔솔…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촉구

  • 경제 | 2014-10-14 16:48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오히려 유통종사자와 소비자의 생존권·소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KDMA는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다.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거나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KDMA는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이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이통사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에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선사항으로 ▲정부의 단통법 즉시 개정 ▲통신사의 고객지원금 즉시 현실화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 및 출고가 인하 ▲통신사의 일방적 위약금제 폐지 ▲ 정부의 30만 유통인 생존 책임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으로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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