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은 무한 요금제를 믿다가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최근 데이터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요금제를 신뢰하다가 추가 요금을 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 등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33개를 분석해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가운데 40% 가량이 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가운데 1명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몰랐으며, 24.1%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실제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제에서 '무한'이란 명칭을 바꾸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알릴 것을 사업자들에게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LTE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통신사별 요금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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