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정영진 :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금투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중 가장 높은 거 하나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를 다 하죠?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쪽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안 하죠?
▶진성준 : 일단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모펀드는 재산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법률 상의 미비점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법률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진 : 그래요?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진성준 :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을 할 때 사모펀드는 예금 중 하나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공개될 때 기타금융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공개된다고 진성준 의원실에서 알려왔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2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했을 당시의 대화 내용이 화제다. 진행자 정영진 씨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 사모펀드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만약 사모펀드가 재산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상의 미비점이며 법률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나는 크게 환영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다.
현행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법률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는 예금 등으로 통합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예금 1억원 사모펀드 99억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 하면 재산 신고시 이를 통합하여 예금 등 100억원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사모펀드 가입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99억원의 사모펀드는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인지 어떤 투자자산에 투자한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도리가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진 의원의 표현대로 법률의 미비점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첫 해 책심 개혁정책으로 시행되었다.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직분을 악용해 부정한 축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보유한 채로 그 기업에 특혜를 준다든지 특정 부동산을 미리 보유하고 그 지역에 개발 호재를 준다든지 하는 일이 이 법 시행으로 어려워 졌고 그만큼 우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처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1993년에는 사모펀드라는 것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사모펀드가 별도 공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국회의원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는 신고 대상이 되어 언론과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이는 예금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감시의 눈길을 완벽히 피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사모펀드가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기타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정영진 씨가 언급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8월 26일 5만 3898명 국민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기타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여 비공개되고 있으나, 이해 충돌의 방지 및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사모펀드 가입 내역의 공개를 요청한다는 것이 국민동의청원의 골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법률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poohus@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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