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잡으려 해운 규제 또 푼 트럼프…존스법 유예 11월까지 연장


특정 에너지 운송 선박으로 제한 조치
'존스법 유예' 사상 최장기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해상운송 규제인 존스법 유예를 추가 연장했다. /AP·뉴시스

[더팩트 | 박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해상운송 규제인 '존스법(Jones Act)' 유예를 추가 연장했다. 이란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군과 핵심 산업이 필수 자원을 중단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존스법 유예를 9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미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20년 제정된 법이다. 미국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 등을 이용하도록 규제한다.

로저스 대변인은 "자료는 유예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같은 필수 품목의 국내 운송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실용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대상을 휘발유, 경유, 원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비료 등 일부 에너지 품목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일괄 유예 방식에서 개별 운항 건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17일 존스법을 60일간 유예했다. 이어 4월 24일에도 90일 추가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가 없었다면 유예 조치는 오는 8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연장으로 존스법 유예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존스법 제정 이래 최장기간 적용 유예라고 평가했다.

p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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