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NYT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각) 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해당 매체 소속 기자 여러 명에게 오는 15일 뉴욕 맨해튼 연방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일부 기자들에게는 연방 요원들이 자택을 직접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채 '연방 형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만 담겼다.
소환장을 받은 기자들은 최근 새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했다. 이들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새 보잉 747-8 전용기가 기존 기체보다 일부 첨단 보안 장비가 부족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경호국 권고에 따라 새 전용기 대신 기존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사 게재 전 연방수사국(FBI)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 보류와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지만 NYT는 이를 거부했다.
NYT는 이번 조치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NYT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은 헌법과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 운영과 세금 사용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취재한 기자들을 위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 전국언론인클럽(NPC) 등 언론단체들도 기자들의 자택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소환장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기자들이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이들이 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법무부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