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 인상·무관세 혜택 삭감


EU 집행위원장 "세계적 과잉 생산, 우리 산업에 피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되고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철강에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AP.뉴시스

[더팩트|박지윤 기자] 미국에 이어 EU(유럽연합)도 수입산 철강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밝혔다.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지난해(3053만t) 대비 약 47% 줄어든 수치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철강에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과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EU의 발표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 부과와 캐나다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이후 저가 철강이 EU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해 왔다. 이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 말부로 이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EU는 한국산 철강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000만 달러(약 6조2819억 원)로, 미국으로의 수출보다도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EU가 무관세 할당량마저 줄이면 한국 철강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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