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지불 명령


트럼프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7년 전 성폭행 의혹 민사 소송에 대해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 총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550만 달러(66억 원)의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불 명령을 받은 500만 달러는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해 2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만 달러, 캐럴의 주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에 따른 270만 달러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평결 후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판결은 불명예"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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