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긴급경제권한법·자금세탁법 위반 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업 4곳에 대해 자금 28억원 몰수 명령을 내렸다.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 4곳에 대해 자금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액은 회사1에서 182만7000달러, 회사2에서 8만8000달러, 회사3과 회사 4에서 각각 45만6000달러 등 총 237만 달러(약 28억5000만원)이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기업이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 지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중국·싱가포르 회사 등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며 자금을 세탁했다고 했다. 회사1과 회사2는 북한의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지시 아래 운영됐다고 봤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부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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