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나치 수용소 비서' 95세 여성 기소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 지휘관의 비서로 일하면서 유대인 등 학살 1만여 건에 방조한 혐의로 95세 여성이 기소됐다. 사진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AP.뉴시스

1만명 학살 방조 혐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독일 검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지휘관 비서로 일한 95세 여성을 학살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N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독일 검찰이 70여 년 전 나치 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한 이름가르트 F.(95)를 1만 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여성의 이름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름가르트는 지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진 1만 건 이상의 살인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국경 밖 첫 강제수용소였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6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폴란드 유격대원, 구소련 전쟁포로가 학살됐다.

독일에서 최근 강제수용소 경비병이 학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긴 했지만, 사령관 비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가르트는 수용소 지휘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재직하면서 살인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름가르트가 비서로 일할 때는 18~20세로 성인 연령인 21세 미만이었다. 이 때문에 관할 지방 청소년법원에서 기소대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름가르트는 건강한 상태라 재판을 받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법원은 앞서 슈투트호프 수용소 경비병으로 일했다가 기소된 93세 남성 브루노 D.를 지난해 7월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브루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홀로코스트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광기의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과 그들의 친인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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