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 양천구=김민지 기자] "왜 똑같은 법이 친이재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진숙만 차별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자신을 체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선택적 법 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체포했다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체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 그는 취재진을 향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아요"라고 연신 인사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법 대로만 해달라는 게 상식인데 이재명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그조차 과중한 요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재명의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서 소환했는데,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며 "같은 혐의라면 조원철 법제처장도 공무원이면서 유튜브에 나갔는데 얼른 경찰이 소환해서 불출석하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후 1시 15분께 고발장을 제출한 뒤에도 이 전 위원장은 "3차에 걸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며 "작년 9월경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했던 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자기 방어성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으로 걸린다면 조원철 법제처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야 한다"며 "똑같은 법이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이진숙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조원철은 더 평등한 동물이고, 이진숙은 덜 평등한 동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는 이 전 위원장 지지자들 3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진숙 힘내라!', '정치경찰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전 위원장이 나타날 때까지 '이진숙'을 연호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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