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정 모(57) 씨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유족 측도 특검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정 씨는 2016년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계속된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와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정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신 부검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 씨의 시신을 부검키로 한 데 대해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수사당국은 오는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절제는 사라지고, 상식은 무너졌다. 권력의 폭주 앞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검은 유족에게조차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한마디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이건 수사가 아니다. 폭력이다.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특검의 이빨을 국민 여러분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특검은 고인이 남긴 '강압 수사를 비판한 메모'에 가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덮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정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해 국과수가 분석할 예정이다.
고인은 사망 전 유족 등에게 10여 장짜리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1장짜리 메모와 유사한 내용으로, '특검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를 보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 초기 필적 확인을 위해 보여줬다"며 "수사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고인의 물품에 해당하는 유서 및 소지품 등은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0일 사실관계를 정리한 입장을 낸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정 씨의 메모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야당 등은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공개와 조서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정 씨 유족을 중심으론 특검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 중으로 유족 측은 정 씨의 조서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특검과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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