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카메라를 의식해서일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카메라는 힐끗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푸른계열의 녹색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 했다. 머리는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첫 재판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듯했다.
취재진은 한 전 총리의 입장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는지', '계엄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 물었으나 굳은 표정과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따라 공판 전 과정 중계를 허가했으며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영상과 사진 촬영도 허용됐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으며 중간중간 카메라를 의식한 듯 힐끗거리기도 했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재판 과정은 법원의 중계 허가 결정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공개된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으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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