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안 공포 즉시 면직된다. 여권은 28일 "이진숙 굿바이"라며 환영했고,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미통위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는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 체제로 바뀐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인 이 위원장은 제외돼 야권에서는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 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임명한 이 위원장을 퇴장시킨 만큼 '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반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방통통신위원장도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이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추방법'이자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진숙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 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이 '항전' 의지를 밝힌 데다 개편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권 통제 아래 둔 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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