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며 발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첫 날부터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회복을 바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비쿠폰의 현금화를 통한 도박, 유흥 등 불법적인 활동 자금 마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과 광주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을 급처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18만원의 가치를 지닌 소비쿠폰 카드를 현금 17만원에 팔거나, 15만원 어치의 소비쿠폰을 현금 13만원에 파는 등의 방식이다.
판매글 게시자들은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다른 지역이라 쓸 시간이 없어서 판매한다", "현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처분한다" 등의 내용을 판매 사유에 적어두고 있다. 이런 온라인 상의 소비쿠폰 현금 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쿠폰이 도박과 유흥 등의 탈선 소비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소비쿠폰 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글들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꾸준히 등장하는 추세다. 다만 이런 거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차로 1인당 15만~40만원, 2차로 90%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금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