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21일 신청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도 대상? 오해와 진실 (영상)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외국인은 예외 경우에만 신청 대상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하는 가운데 외국인도 대상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분수 터널을 찾은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이상빈 기자]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해를 낳고 있다.

내국인에게 지급해도 충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이다. 대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소비쿠폰 대상자는 아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대상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하에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1인 이상 포함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거리에서 한복을 입 외국인들이 빗방울을 피해 거리를 달리는 모습. /남윤호 기자

첫 번째는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두 번째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하에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1인 이상 포함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인 외국인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소비쿠폰 대상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여행, 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방재정경제실은 강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차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각각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급도 이뤄진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다.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이다. 비수도권지역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하거나,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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