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세관에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는지?', '선물이 아닌 협찬용이라는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 2806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9월13일 양현석 총괄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양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 씨를 알게 돼, 그에게 A사의 해골 무늬가 새겨진 시계를 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총괄 프로듀서가 건네받은 A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 1151만 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 810만 원이다. 이후 1억 1655만 원짜리 검정색 시계도 추가로 받았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YG는 시계 업체에서 홍보를 부탁해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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