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안 기각판결에 대한 소회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변인을 통해 자세한 입장과 감회·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대변인을 통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답한 후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기각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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