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윤웅 기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팩트>와 류효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 강간죄(간음죄)'입법을 위해 찬반 측 근거와 논리를 교환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서혜진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박상병 시사평론가, 이정아 검사가 참석해 발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저는 약 50년 동안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강간죄가 성범죄에 관한 국민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강간의 개념 정의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가 그렇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하 여군에게 몹쓸 짓을 한 해군 상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완력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 형법이 강간죄의 성립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를 강간으로 규정을 해야 바뀌고 있는 이 판결을 판례를 법에 규정을 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장은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본 장의 법적 체계와 개념을 따라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장의 제목이 원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였다가 95년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과 추행의 죄'는 성범죄 처벌을 위한 수많은 법률이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제 개정안은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호법익을 장 제목에 쓰는 거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온라인 성착취나 Ai 기술을 이용한 이런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수법이 이미 출연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형법 제32장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현재 형법상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해서 동의 여부로 확대시키자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한 형법 제32장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강간죄 개념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를 넣음으로써 성관계의 비동의성을 우리가 범죄로 처벌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님의 말씀 중에서 비동의 중에서 동의의 개념을 저희는 아직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왜 만들고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처벌을 위해서는 그 동의라는 개념이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자칫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성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장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위반한다는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넣게 되면 무죄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면 이는 형사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사후의 동의가 번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고한 성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게 항상 이 이슈가요. 어떤 두려움이 전제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무고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 거예요. 무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뭐라고 할까요. 과대 표집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범죄는 대부분 동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또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범죄에 유독 무고죄가 난무하는가 꽃뱀들이 그렇게 많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건들 지금도 검찰에서도 되게 그걸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고 사례를 발견해서 엄정 처벌했다. 인지해서 기소했다. 이런 것들 기사가 나면 폭발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 막연한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무고가 무고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습니다.
무고에 대해서 최초로 통계를 내본 것이 2017년 18년도 기준 대검찰청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초로 한 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성범죄 무고 진짜 많은 게 맞나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건데.
동년 대비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 대비해서 성폭력 사건으로 무고로 기소된 사건 비율이 1%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행위, 경위, 퇴양, 피해자 연령,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던 게 대법원이 2019년도에 이미 이런 판결을 낸 적이 있어요. 대법원 스스로도 동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결코 모호한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추가됐으면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 한 사람의 사회적인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고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은밀하게 둘이 있을 때 특히 사적 내밀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황적으로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이거 합의서를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녹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고한 범죄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도 깊게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것이 그냥 밀어붙여졌을 때에는 저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무고에 대해서 형량 높이는 것만으로는 저는 안 되고 이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특별 무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넣어서 그런 무고죄가 허위로 처벌받게 할 목적범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그럼 성범죄 안에서는 목적범을 고의범으로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의 구속 요건의 대폭 완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함부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성범죄의 그런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저는 형사사법 법 체계에서는 매우 부적당하다 저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핵심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김재섭 위원장은 동의 여부는 번복될 수 있고 일일이 확인해야해 무고한 성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법정에서 성관계 동의에 대한 내용 입증을 피의자와 검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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