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부위원장 등 8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공판 이후 법원을 나선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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